[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신공영이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한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과 그를 도왔던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이사의 구속에 대한 당연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관련 루머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신공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와 이씨가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해 지속적으로 한신공영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루머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문모씨와 공모해 한신공영으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 등으로 5년간 복역했다. 이어 최 회장과 코암시앤시개발(주)이 자신에게 한신공영 주식 340만주를 주기로 한 것처럼 약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위조해 한신공영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 또 이씨는 이 과정에서 이 약정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법원에 위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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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또 검찰이 청탁수사 중이라며 청와대,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 등 수사기관에 근거없는 진정서를 제출해왔다. 김씨는 검찰 조사기간에도 코암시앤시개발의 주주명부를 위조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 구속 직전인 지난 7일에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신공영은 "김씨와 이씨의 구속은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이들 외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기단을 모두 검거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사태를 막고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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