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정기자
입력2011.02.15 14:47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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