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바람난 남편 감금·폭행한 부인·딸에 집행유예 2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부인과 딸이 바람난 가장을 집안에 5일간이나 감금하고 폭행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을 집안에 5일간 가둬놓고 폭행한 혐의(존속중감금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의 부인 56세 신모씨와 딸 30세 노모씨에 징역 1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가족을 폭행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자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편 노모씨가 지난 2009년 10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자 신 씨와 두 자녀는 남편을 묶어 집안에 5일간 감금하고 손과 국기봉 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