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이른바 '맷값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물류업체 전 대표 최철원(4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뒤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점을 인정한 뒤 "최씨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씨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훈육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엔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폭행에 야구방망이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유씨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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