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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대상공사 ‘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은 이렇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조달청, 15일 건설회관서…‘물량내역수정입찰’ 3월 시행 앞두고 500여 건설업체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은 최저가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


조달청은 새로 도입된 ‘물량내역 수정입찰’이 3월초부터 본격화되면서 심사기준에 맞는 저가사유서를 만들 수 있게 저가사유서 작성기준, 작성(평가)방법, 적합?부적합 유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조달청은 설명회를 통해 저가심사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도록 해 저가심사기간 이 늦어지거나 심사에서 떨어지는 업체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가사유서 작성요령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작성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계학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들어 최저가심사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물량내역 수정입찰이란?
국가계약법시행령(2010년 7월21일), 회계예규(2010년 10월22일) 개정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해 산출내역서를 만들어내는 입찰(의무적용)을 일컫는다. 현재 500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입찰에 해당돼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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