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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크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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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초·중등학교 소요물품 2단계 경쟁 적용범위 1억원 이상→2000만원이상으로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상생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크게 손질됐다.


조달청은 9일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토록 MAS제도를 고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조달청은 먼저 2단계 경쟁 적용범위를 넓혔다. 사들일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했던 2단계 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상까지로 넓혔다.


‘MAS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에서 일정액(지금은 1억원) 이상을 살 때 MAS계약업체들끼리 다시 한 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토록 하는 조달제도다.

◆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 활성화=‘MAS 계약가격의 10% 이상 할인가’로 제안하면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을 내어놓는 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바꿨다.


조달청은 품질인증 평가방식도 손질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관행을 막고 작은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사업기회를 주기위해서다.


또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요청할 때 특정인증만을 지정하지 못하게 적어도 5곳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토록 했다.


최대 3개의 인증(우수조달제품 등 복합인증은 1개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겐 만점을 주도록 하는 평가기준도 조정됐다.


가구류의 경우 품질관리단의 사후관리로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졌고 품질인증이 3개쯤이면 관공서 납품에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를 참고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하고 있다.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 우대구매 지원=조달청이 조달제품의 녹색인증을 해줄 때 기준도 확실히 만들었다. 지난달까지는 2단계 경쟁 종합평가 때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수요기관 판단에 맡겼으나 이달부터는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녹색인증’엔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절약, 녹색기술인증 등이 있다.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 및 배점(3~5점)을 주고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개선했다.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엔 MAS계약기간을 6개월 늘려 준다.◆불성실업체 제재의 실효성 강화=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제대로 불성실기업에 대한 회초리도 들었다.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 했으나 당해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이 끝난 뒤 제재사유가 확인돼도 계약 건을 거래정지할 수 있게 계약특수조건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인 MAS특성을 이용, 제재 뒤에도 계속 납품기회를 보장받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 최소화=조달청은 조달물자품질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업체의 시험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인시험기관납품검사에 합격하면 다음 MAS계약 때 시험성적서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새 업체와 기존 등록업체 구분 없이 1년간 MAS 납품실적이 없으면 다음 1년간 계약을 배제해 왔다.


신규업체는 시장인지도를 높이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들어 MAS 납품실적이 없어도 1회에 한해 다음 계약을 허용해준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많은 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놓고 공공기관에서 따로 계약절차 없이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장규모는 6조5000억원대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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