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용 주택 1만8199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세난 해소용 주택은 총 9007가구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선다.
이번 공고를 통해 나오는 주택은 총 1만8199가구다. 다가구 매입임대 6069가구, 전세임대 1만21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613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로 이뤄졌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의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5000만원의 5%)에 월 임대료 7만9160원(4750만원×2%÷12개월)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신혼부부 등이 해당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가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3순위)가 입주대상다.
접수기간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신혼부부 임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번 모집공고시 1순위만 접수가능하다. LH는 미달지역에 한해 2·3순위 모집에 대한 재공고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2,3순위 모두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돼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LH측은 예상했다.
LH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예년에 비해 약 1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된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접수를 받아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LH 홈페이지(www.LH.or.kr), 1600-7100(LH콜센터)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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