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코스피 급락을 유발한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엔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종 제재수위는 오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정한다.
금융당국은 자조심에는 도이치뱅크를 시세조종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는 6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등 일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재안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도이치증권은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외국법인인 도이치뱅크의 경우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거쳐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