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할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및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의 우리말 표현)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공정 외교통상부 구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 방안'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2012년 하반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부법령(외무공무원법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정비 작업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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