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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건강보험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크게 제한한다.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하락기에 접어들었단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독감 증세를 보이는 일반 환자가 타미플루, 리렌자 등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땐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종전엔 7일 이내 37.8℃ 이상으로 열이 나고,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의 경우,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큰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앞으론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9세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심질환자, 폐질환자, 신부전 환자, 대사증후군 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보험이 적용된다. 증상도 고열을 기본으로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이 나타나야 하며, 증상이 생긴 후 48시간 이내 투여한 경우만 인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예년 이맘때보다는 높지만, 1월초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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