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광유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광유리는 3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