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값싼 외국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검사원)은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서울 영등포구 S식품 대표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S식품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일반소비자가 국내산과 페루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안주용으로 소포장한 뒤 약 7만5000봉지, 3300만원 상당 가량을 수도권 슈퍼나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켜 왔다. 검사원은 유전자 판별기법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중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굴비, 고등어,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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