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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세교 미분양 '전세형 매매'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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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300가구 시범적용..자금회수 극대화 세입자 선택 폭 넓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형 매매'로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에서는 LH가 처음 도입하는 '전세형 매매'는 전세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 납부 시기에 입주자가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아파트 매매 방식이다. 입주해서 살다가 집이 마음에 들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반대의 경우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챙겨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살던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아도 위약금이 없고 중도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와는 다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오산세교 C3블록 아파트(전용 101~123㎡) 304가구에 처음으로 전세형 매매를 적용, 오는 3월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산세교에는 C3블록 304가구, C1블록 286가구, C4블록 296가구(1월20일 기준) 등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전 평형이 전용 101~123㎡의 중대형으로 이중 C3블록은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C1블록과 C4블록은 올 5월 입주 예정이다. 오산세교 C1, C2, C3 블록은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동탄신도시에서 가깝고 지구내에는 1호선 세마역, 오산대역이 통과한다.


LH는 오산세교 C3블록에 전세형 매매를 적용한 후 향후 반응 등을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전세형 매매 제도를 생각해 낸 것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자금회수를 극대화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내집 마련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세형 매매 계약자가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LH가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고 이를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후불제로 받는 방안도 최종 조율 중이다.


LH 관계자는 "중대형 미분양에 대해서만 전세형 매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LH 자체 중대형 분양사업 축소로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공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장점이 큰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H는 미분양 아파트 활용을 위해 '순수전세'와 '분양조건부 전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순수전세는 김포양곡지구에서, 분양조건부 전세는 대전, 광주,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빈집에 대해 위약금이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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