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3217명에게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15.7배에 달하는 4645만3798㎡의 땅을 찾아줬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방법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제공되며 제공된 자료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남긴 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바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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