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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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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복권당첨금 제도가 폐지된다.


2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는 최근 고시를 통해 현금영수증 당첨금 지급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은 ▲2005년 4억5000만건 18조6000억원 ▲2006년 7억4000만건 30조6000억원 ▲2007년 14억9000만건 50조3000억원 ▲2008년 28억9000만건 61조5000억원 ▲2009년 44억4000만건 68조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발행건수는 9.9배로, 금액은 3.7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했으며 2005년엔 1등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를 놓고 일부에선 `현금영수증 로또'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하면서 당첨금을 조정, 2006년부터는 1등 1000만원, 2008년 7월부터는 1등 300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엔 등위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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