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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행 16% 늘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 4월 1일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이들 대상 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기존 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13일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지난 한달 통계를 내 본 결과 이들 대상 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전달에 비해 16%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상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시행 이후 어는정도 증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노출해 과표 양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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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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