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에 적용..위반땐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종사자에 대해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3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 누락부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미발급액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미발급액의 2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이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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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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