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일반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고소득 전문직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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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 포상금제(일명 세(稅)파라치)도 적용되는 만큼 일반소비자를 주 거래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고소득 전문직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업과 골프장업 등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발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세파라치' 제도가 2년 한도로 도입돼 신고 시 적발된 미발행금액의 20%(건당 최대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업대상(BtoB)이 아닌 최종소비자를 거래대상(BtoC)으로 하는 소규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가 어렵고, 소비자 거래를 주로 하는 직종은 거의 소득신고가 안 들어온다"면서 "이번 조치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국세청 특수조사 때 15개 전문직종은 40~50%대의 소득탈루율을 보인다"면서 "현재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현금영수증을 써주지만 이제는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 제도정착에 한계가 있으니 포상금과 제재금를 물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세무사는 "그동안 사업자 거래를 주로 하던 고소득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비율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업장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사원들은 '유리지갑'이고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오히려 기회로 깨끗이 주고받고 제대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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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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