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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편-일문일답]"신성장동력·연구개발 R&D 범위 추후 발표"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는 2월 국회서 논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비용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는 신(新)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범위는 현재 관계부처 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추후 일일이 그 대상들을 열거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윤 실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당초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번 시행령에선 제외됐다.


▲작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국민들의 납세 의무가 갑자기 바뀌는 사항은 시행령 개정보다 상위 법률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올해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옳은지, 시행령 개정이 옳은지 논의하기로 했고, 이를 존중키 위해 해당 내용이 빠졌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 사인(私人) 간 전세자금 차입시 저리(低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통상 제도 금융권에서의 금리로 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 일반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의 구체적인 항목를 부처 간 조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한 문제도 기업들의 경우 준비 과장이 좀 늦어질 순 있지만 기술적인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다.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강화하면서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제도,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 않았나.


▲지금도 탈세 사실을 제보한 경우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면서 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그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제한되며, 신고된 사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더라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에선 제외된 것 같다.


▲국회에서 일몰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요건을 좀 완화했다. 원래 정부 안(案)은 성실 자영사업자 의료·교육비 공제는 요건이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치의 1.1배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때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직전 3년의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는데, 원천징수세액에도 변화가 없나.


▲월 급여가 1000만원이면 연봉이 1억2000만원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과표) 8800만원 초과에 해당한다. 이들의 올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작년에 비해 4.8%, 5만8800원 정도 줄어든다.


-에너지 다(多)소비 전자제품에 세율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세율은 얼마나 되나.


▲개소세 5%에 추가로 교육세가 30%가 붙어서 실질적으론 6.5%가 세금이 된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냉장고라면 13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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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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