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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기타 조세제도 정비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가 명문화된다.


또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에 포함된 기타 조세제도 정비 주요 내용.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세부사항 규정=공포일부터 시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출국금지 해제 요건: 체납세액 정리,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공기업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① 정책금융공사채권 통합발행 지원=통합 발행하는 경우 국채·산업금융채권 등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하여만 과세. 시행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② 산은 민영화, 토공·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③ 구조조정기금 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재정부가 점검·관리. 시행령 시행 후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2009년 말 이전 지정된 단체는 재지정 추천시 5년간 실적 제출)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문화관광축제(지역축제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보령머드축제·함평나비축제 등 44개), 관광공연장(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 공연 관람비용만 문화접대비로 인정),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추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90%→80%로 완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합리화=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 보상금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함.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제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 제도 개선=승인여부 미통지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토록 명확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보완=생계형저축 취급가능기관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추가. 시행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톤세 적격요건 개선=소유선박(용선선박 제외) 대비 모든 용선선박(선적 및 용선기간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소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5).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 징수되는 세액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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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자문서는 2011년 1월1일부터, 선불카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자문서: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외에 정부도급문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구체화하고,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경우 법에 명시
-선불카드: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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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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