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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오는 4월부터 변호사, 의사, 입시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된다. 또 내년부턴 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중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관련 주요 내용.


[자영사업자 등 과표 양성화]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 등 범위 규정.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 신설(포상금의 구체적인 기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4월1일부터 시행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토록 함. 7월1일부터 시행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확충=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전문 직종에 관한 자료 13종 가운데 기재항목을 보완하고 신규자료를 추가 수집. 소송 관련 자료는 원고승패 등만 기재하고 민사소송 위주로 수집하던 것을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토록 해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도 활용. 조세심판·특허심판 등 행정심판 관련 자료도 추가 수집해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의 행정심판 관련 수입금액 검증자료로 활용.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으로 추가


▲개인사업자의 기장 유도를 위한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등=추계 신고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제도의 일몰을 2009년 말에서 3년간 연장하되, 배율을 높여 기장신고로의 전환 유도(간편장부대상자 현행 2.1배→2010년 귀속 2.4배, 복식부기대상자 2.6배→3.0배). 1월1일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과표 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시행령 공포일 이후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신청기간 연장: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3개월 이내
-거래금액 상한: 건당 500만원 이내 거래→모든 거래
-신청건수 제한: 월 2건 이내→제한 폐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면제사유: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000만원 범위에서 2회에 걸쳐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1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1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및 가산세 부과.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포상금: 거부금액 및 사실과 다른 금액의 20%(최소 1만~최대 20만원)
-가산세: 거부금액 및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신고기간 연장: 15일 이내→1개월 이내


[과세정상화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2011년 1월 이후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
기장: (보증금 합계-3억원)의 적수×60%×1/365(윤년 366)×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 (보증금 합계-3억원)의 적수×60%×1/365(윤년 366)×정기예금이자율
-보유 주택 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 계산은 인별 과세 원칙 적용


▲기타 비과세·감면 정비


① 과세특례(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시 15% 단일세율 적용)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국민 제외=1월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 정비=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대상기관에서 삭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면세대상 업무범위 조정 : 산림조합의 수목원 조성·관리사업 제외 등 4개


③ 해외근무하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KOTRA, KOICA 등의 직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축소=일반 해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연간 1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7월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올해부터 공모펀드·기금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장인 기금(국민연금기금 등 43개)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공포한 날부터 적용


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기장세액공제를 배제. 적용시기 :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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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인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정=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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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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