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와 수의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등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사와 수의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등도 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상가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점포 마다 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총액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자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했던 것을 2011년 12월까지로 2년 간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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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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