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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내용요약-고소득 과표양성화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영수증미발급시과태료=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했다. 주로 현금수수 업종으로서 사회적으로 볼 때,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격사)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직 업종(VAT 과세대상)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이 대상이다.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위반자에게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조세포탈 가중처벌= 현재의 과도한 형량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사후신고를 통해 자수할 경우 형의 1/2을 감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한다.
▲유류 주류 처벌 강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구분해 제조자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주유소업자ㆍ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면허주류 제조ㆍ판매에 대해서는 벌금액 3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법인 고액탈세 시효 10년으로=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변화로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등은 없어지는 대신 뇌물수수ㆍ공여행위 처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 처벌 등이 신설됐다.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임대료DB구축=내년 7월부터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ㆍ지역별 임대료 현황 DB가 구축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1%) 신설됐다.
▲다수 점포 임대업자 판정개선=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ㆍ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발급=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교부의무사업자로 추가된다.


■고소득전문직 과표 양성화
▲수입금액 인프라구축=변호사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 강화를 위해 법원이 보석ㆍ영장기각ㆍ구속취소 여부도 구분ㆍ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를 대상으로는 현재는 행정심판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ㆍ세무사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및 부실기재시 관련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약사 수의사 노무사 부가세적용= 현재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앞으로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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