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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월 처리 중점법안 7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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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목표를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로 정하고, 중점법안 72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중점법안에는 올해 예산집행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3건의 동의안과 지난해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빠뜨린 '반쪽짜리 법안' 등이 포함됐다.

안전민생법안에는 학원비의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와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항이 담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법 개정안,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보조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법안에는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중견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산업발전법 개정안,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법, 1인 창조기업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날 선정된 중점법안에는 공공택지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과 한-EU FTA 비준동의안, 집회및시위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정책위는 "2월 국회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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