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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불법후원' 공무원들 1심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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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사들 징계, 판결문 검토 뒤 원칙대로 진행"
전교조, 국가공무원법·정당법 무죄 및 면소에 "환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도형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양 위원장 등 4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전 위원장 등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원 목적으로 돈만 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혐의에 관해선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에게 면소를 선고하고 23명에겐 '후원 당원이 됐다고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후원 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했다.


피고인들 중 일부 교사들이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는 걸 금지한 정당법 2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양 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73명은 2005년께부터 민노당에 당원이나 당우(黨友)로 가입해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교사들에 대한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를 원칙대로 진행하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석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면소된 부분 등을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시ㆍ도 교육청별로 징계의 형평성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징계와 관련해 큰 방향은 교과부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동훈찬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무죄가 아닌 게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모두 무죄로 판결났는데 이는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전교조 교사는 전국적으로 137명이며 이 가운데 48명에게는 해임 9명, 정직 36명, 감봉 1명, 불문 2명 등의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 현재는 나머지 89명의 징계가 남아 있으며 아직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7곳으로 대부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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