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첨단융합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특례적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늘 4월부터 녹색기술, 첨담융합, 고부가서비스 산업 등 17개 업종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코스닥 상장 시 경상이익,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요건을 면제하는 등 상장특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10개 업종에 대해 이익요건을 면제해줬으나 현재바이오산업 6개사만 상장되는 등 운영성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아래에 신성장동력 산업의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코스닥 시장에 건전한 신성장동력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장신청시 녹색인증, 복수 기술평가 등을 거쳐 기술력을 평가하고 상장심사시 외부전문가들이 시장성 등을 추가 검증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IR의무화(연간 2회) 등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신성장산업의 기업특성을 감안해 일반 ·벤처기업과는 구분해 별도 소속부(신성장 기업부)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 예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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