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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증설 규제 완화 상시법화해달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오는 7월 규제유예 기간 만료, 난개발 우려 적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증설 규제 완화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상시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7월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설 규제 등 한시적 규제유제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로 지난 1년 반 동안 용인시에서만 대략적으로 10건, 963억원의 기존공장 투자가 이뤄졌지만 기간만료 후 투자계획을 잡고 있는 약 6개소 474억원의 투자가 불투명해진다.


경기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25일 오후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김경희 비전담당관과 용인시 등 5개 시 규제관계과장, 기업지원 과장,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2009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조치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을 기존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군 관계자들은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만 허용하므로 난개발 우려는 적은 반면 기업 불편은 크다며 상시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2월 중 정부에 상시법화 추진을 위해 정책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은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오는 7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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