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걸그룹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 측이 3인(한승연, 니콜, 강지영) 측 법률대리인 랜드마크 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DSP 측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디에스피미디어(이하 당사)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3인(이하 '3인 멤버')의 대리인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를 통해 25일 오전에 3인 멤버의 당사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협의 및 요청 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3인 멤버 측에서 "국내외 기자회견 내용은 사전에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고 명시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취지를 밝혀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DSP 측은 "3인 멤버는 '협의 및 요청 사항'을 통해 매니지먼트의 개선안, 계약서 교부, 정산자료 제공 등 본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 왔으며, 당사는 5인 카라의 지속을 위해 3인 멤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답신을 3인 멤버가 요구한 25일 오후 6시(문서에는 1. 27.까지 제시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두로 오늘 저녁까지 협상요구안에 대한 회신을 주겠다고 한 사안임)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3인 멤버는 답변을 받은 직후 대리인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2명의 매니저가 나왔다', '구체적인 협상안이 적힌 것이 아닌 회의를 하기 위해 소제목만 뽑아놓은 형태인 아젠다가 적힌 서류였다', '항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다',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 현재는 진척된 사항이나 카라 3인 측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당사의 성실한 답변 및 노력을 저해하고 호도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이번 사태에 따른 이미지 실추 및 기존계약의불이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영업상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기존의 3인 멤버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 기한을 24일에서 25일로 하루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함께 5인 카라의 활동재개 및 향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매니지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경영진 교체의 전향적 검토와 함께 정산이행 확인을 위한 일체 서류 공개키로 하는 등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카라 전원 5인이 활동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하는 카라 멤버 전원을 위한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3인 멤버에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당사의 의도와 노력을 호도하는 인터뷰 등 행위가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 된다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한편 25일 카라 3인측 법률 대리인 홍명호 변호사는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이날 오전 10시에 DSP측과 협상하기로 했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매니저 2명이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홍명호 변호사는 "협상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서 우리 측(카라 3인) 요구 조건이 담긴 문서를 전해줬고, 만남은 10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또 홍명호 변호사는 "6시쯤 DSP측에서 보낸 답변을 메일로 받았다"며 "하지만 메일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잘하겠다'라는 말만 있었다"고 허탈한 심정을 내비쳤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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