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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비트론 채무 공시 누락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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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 유비트론의 채무 관련 공시 누락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유비트론이 4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도 관련 내용을 누락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금액은 현 시가총액 40여억원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거래소측은 이 채무가 의무 공시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 중이다. 의무공시사항일 경우 지연공시로 인한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 채무는 지난해 4월 K&C 경남일자리창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지식과창조벤처투자가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부터 채권액과 이자 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서 확정됐다.


지식과창조벤처투자에 따르면 경남일자리창출투자조합은 지난 2007년 12월 유비트론과 유비트론의 최대주주였던 에쿠노바홀딩스의 권유에 따라 퓨리메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6개월내 상장을 조건으로 17%의 수익을 보장 받았다. 이와 관련 유비트론과 에쿠노바홀딩스가 연대보증을 했다.

하지만 퓨리메드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비트론측이 보장 수익을 지급하지 않자 법적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비트론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4월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럼에도 유비트론측은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7일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유비트론이 보유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떨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항이 공시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유비트론의 대표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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