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농협, 업무협약…외국서 오는 여행자, 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으로 실시간 납부
$pos="C";$title="관세청-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2011. 1. 24)";$txt="관세청장(오른쪽)과 최원병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size="540,390,0";$no="201101241122260400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농협중앙회는 24일 서울세관 국제회의실에서 관세납부 전용 가상계좌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정보를 함께 나무면서 해외여행자의 관세납부가 편해진다.
관세납부 전용계좌서비스는 외국서 들어오는 여행자가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용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실시간 낼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최근 4년간의 여행자휴대품 고지내역은 ▲2007년 5만2710건(85억6300만원) ▲2008년 3만8856건(62억3700만원) ▲2009년 4만4229건(5936건) ▲2010년 10만751건(13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고지내역에 따른 전용계좌서비스 이용율은 현재 14.7%(642건, 금액 약 1억400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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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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