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하는 범위와 활용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그동안 이 부지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도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상과 지하에 각각 아파트와 지하철이 들어서거나 상업용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도로, 철도, 주차장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복개한 지하철 차량기지 아래는 계속 차량기지로, 위에는 아파트나 업무용빌딩 등을 건설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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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로 토지 전면수용으로 발생했던 민간피해가 축소되고 구분지상권 활용으로 공공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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