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불합리한 약관 시정토록 권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대여금고나 보호예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약관에 대해 점검하고 이처럼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객 보호를 강화한 내용으로 새롭게 시행된 은행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먼저 대여금고나 보호예수 약관에서 기한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수수료 전부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부분이 시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남은 기간과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따져 은행이 고객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해 차주가 미리 승낙하도록 한 대출거래약정서의 내용도 사라진다. 현행 민법상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럼에도 현재 은행들은 약정서에서 사전에 승낙을 받아 법에 따른 고객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외화예금 중 거래중지계좌로 관리하는 기준과 보호예수 수수료를 받는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행태도 바뀐다. 앞으로는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조건과 보호예수 수수료 금액 등이 약관에 자세히 명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약관 내용을 바꿀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등에 한달간 게시하도록 한 부분이 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 변경 시 웹사이트 게시는 물론이고 고객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해 고객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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