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조기도입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로 심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오는 26일부터 금융기관에도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 상장되는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은 6개월간 보유주식을 팔 수 없게된다. 이미 상장된 대한생명 및 상장승인을 받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등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의해 6개월간 소유주식을 팔지 못하게 됐다.
한국거래소(KRX)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업무규정 개정안이 21일 금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6개월간 소유하고 있는 해당사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예정법인의 미등기임원도 보호예수 의무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할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는 면제된다. 종전까지는 이전상장할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의무를 적용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호예수 규제취지는 상장에 따른 지배권변동 및 단기자본이득 실현을 막고 대규모 물량출회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매각제한의 핵심 규제대상인 최대주주등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는 면제되는 반면 비지배주주에 대한 규제는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했었다"며 "이전상장에 따른 주가상승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돼 당초의 규제취지도 퇴색됐다고 판단해 이같은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IFRS 조기도입 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같이 개별재무제표 내용을 토대로 진입·퇴출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IFRS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준자본잠식이나, 법인세차감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대규모 경상손실(코스닥 시장 한정)과 관련한 퇴출심사 때에는 지분법 손익이 반영된 재무내용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액 중 비지배주주 지분은 제외한다.
지주회사의 매출액 관련 진입·퇴출기준 적용은 '연결'을 활용한다. 기존에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보통주만를 기준으로 소액주주 분산비율(25%)을 산정함으로써 일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분산비율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개정을 통해 보통주와 동일하게 소액주주 분산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5월10일 부터는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것. 이에 따라 레버리지가 2배인 ETF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15%에서 3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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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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