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생보사 등 물량 증시 영향 커 추진..내달 21일 금융위 승인시 시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상장되는 금융업종은 보호예수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상장 후 최대주주들이 6개월간 지분을 팔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대규모 공모 물량의 주체인 생명보험사 등이 제일 먼저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를 상대로 보호예수를 의무화시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는 이번 상장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을 거쳐 다음달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날 경우 시행된다.
송영훈 상장제도팀장은 "올해 생보사 등 대규모 공모 물량이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금융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장 뒤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지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며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일반 공공기관 성격으로 분류해 해당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 등의 대규모 상장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상장직후 물량 출회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다.
송 팀장은 "기 상장된 대한생명 등은 상장위원회에서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권고하는 등 물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험업 가운데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기업은 올 하반기께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생명이며 상장 심사를 이미 통과한 삼성생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어설명)보호예수=최대주주에게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했을때 따르는 사고위험(화재,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주권 매도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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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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