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안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 사전 점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건축행위 규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피난통로 폐쇄 등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지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무단용도(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위법 자체를 단속하기 보다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점검을 위탁해서 건축물 성능위주 점검으로 진행된다. 시범자치구는 강남구와 강동구이며 이후 확대 실시한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 약 67만여동은 위반 발생이 집중되는 준공 후 6개월과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약 1만1000여동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화재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서울시는 위법건축행위가 확인되면 두 차례의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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