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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결국 철거될 듯...853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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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내부 방침 정해...전문가 조사 후 시민검증위원회 거쳐 철거될 듯...후폭풍 거셀 전망

월미은하레일 결국 철거될 듯...853억 혈세 낭비 월미은하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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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내 최초의 도심형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아 온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결국 철거될 전망이다.


부실 시공에 따른 안전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853억원의 혈세 낭비 및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 초래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시공사-시행사간 책임 공방은 물론 결정권자였던 인천시에까지 불똥이 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월미은하레일 사실상 철거하기로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 박규홍 사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상 문제로 월미은하레일은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철거 방침임을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월미은하레일을 점검한 결과 안전 운행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인하공전산학협력단에서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853억원의 혈세를 들여 진행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인천역~월미도를 왕복하는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다. 당초 2009년 7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부실공사 및 시험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현재까지도 멈춰 있는 상태다.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선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노면에서 6~17m 높이로 세워진 궤도를 따라 무인 자동운전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각각 서로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과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 17일 공사는 4억300만원, 한신공영은 42억98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 853억 혈세 날린 책임은 누구에게?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었지만 월미은하레일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이 부실 투성이였다. 박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에 모노레일로 결정했던 정책적 판단부터 설계, 시공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애초엔 1차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운행돼 성능이 검증된 노면전차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갑자기 2차 용역에서 상업 운전 실적이 전혀 없는 모노레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등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턴키사업으로 발주되는 바람에 시공ㆍ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참여해 레일을 깔고 전동차를 제작해 부실로 이어졌다. 특히 공사기간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추기 위해 총 13개월로 지나치게 짧게 잡는 바람에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어찌됐던 853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송두리째 철거되게 된 만큼 책임 공방이 거세다.


시행자였던 인천교통공사는 우선 지난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부실시공을 한 한신공영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부실시공으로 제때 완공하지 못한 시공사의 책임을 100% 인정해 이런 종류의 재판 치고는 이례적으로 시공사 측에게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박종렬 기획실장은 "보통 시공 부실로 인해 서로 중재를 신청할 경우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많아야 신청 금액의 10% 정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다"며 "이번에 258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청구했는데 이중 10%가 훨씬 넘는 4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것은 그만큼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또 검증이 안 된 모노레일 설치를 결정한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안상수 인천시장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사장은 "안 전 시장 시절 일방적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다. 우리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판단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 예산 낭비 및 공사 중 피해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신공영은 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시공은 아니며, 철거하지 말고 보수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중재 판결은 겸허하게 수용한다. 하지만 정확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부실시공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도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입장은 교통공사와 잘 협의해 사업이 마무리돼 월미은하레일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853억원, 돌려 받을 수 있나?


인천교통공사는 향후 철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비 및 기타 손해 배상 금액을 한신공영측에 청구해 전액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재 판결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부실 설계ㆍ시공 등 철거의 책임이 명확하게 한신공영 측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신공영 측은 부실공사ㆍ설계 등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운영 관리상의 문제이고 단순 보수를 통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자칫 한신공영과 인천교통공사간의 공사비 반환을 둘러 싼 소송이 감리사는 물론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안 전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은 물론 인천교통공사 담당 실무자들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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