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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장위13구역 공공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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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 엄정 관리 천명...공공관리자 중 전국 최초로 ‘선거자문위원회’ 및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13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공공관리에 들어갔다.


구는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오후 장위1동 ‘꿈의숲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월 26일로 예정된 추진위 예비임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정선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성북구 최초의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통해 장위13구역 정비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성북구는 구청 직원들로 선거사무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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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 당일(2월 26일)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거쳐 19일 오후 선거부정감시 경력이 있는 민간인 9명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위촉했다.


감시단은 1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또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과 처벌 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성북구는 부정선거의 범위와 처벌 근거 부재로 이번 예비임원 선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성북구청장)와 후보자 간 협약을 체결해 사전 선거 운동자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고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무효,당선무효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는 ▲주민설명회(1월 20일)에 이어 ▲후보자 등록(1월 29~2월 1일)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2월 11일) ▲후보자 확정 공고와 선거일 공고(2월14일) ▲투표용지 인쇄소 공고(2월 16일) ▲합동연설회(2월 21일) ▲투개표소 설치(2월 25일) ▲선거(2월 26일) ▲당선자 공고와 당선증 교부(2월 28일) 등으로 진행된다.


성북구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이번 선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도 아래서는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된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시공자나 설계자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거정비과(☎920-38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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