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과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20일 정부조달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공장심사(시료채취) 및 제품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등을 공유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동시에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복사기, 온풍기 및 냉난방기 등 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점검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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