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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곧바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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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앞두고 업체 자금난 덜고 임금 체불 막아…지급상황 ‘공사알림이’로 알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설을 앞두고 조달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이 밀리지 않도록 기업지원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20일 설을 맞아 직접 관리하는 조달공사(설계 36건, 시설공사 53곳)에 대해 대금을 앞당겨 주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과 13일 공사 및 설계업체에 기성금을 신청토록 공문을 보냈고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겐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끝내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설 이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했다.


특히 기성대금을 줬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늦어질 땐 현장에서 감리자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민원을 내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조달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임금을 늦게 주거나 밀리지 않게 지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현장마다 업체에 준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 공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해 대금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알림이란?
조달청이 근로자를 비롯한 공사현장 관련자에게 공사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들을 알려줘 자금흐름을 곧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현장게시판을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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