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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법정싸움' 서울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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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조례는 '적법'.. "시민들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 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 급식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규정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했으며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점도 '학교급식법' 5·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예정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장 발의의 시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동의요구안의 상정조차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에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돼 있어 제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동의안은 다른 문제로 상정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최대한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조례는 서울시가 지원만 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과 지혜와 뜻을 모아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 급식법 9·10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액, 지원대상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 침해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에 대해서는 "조례와 예산 편성을 무시한 월권행위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동의요구안을 제출해 온다면 내용 검토 후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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