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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간 무상급식..서울시, 18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이 법 위반이란 것이다. 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했으며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시킨 점 등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점도 '학교급식법' 5·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예정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장 발의의 시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동의요구안의 상정조차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에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돼 있어 제소한 것"이라며 "또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최대한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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