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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전면 무상급식 집행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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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30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증액·신설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등 복지 예산은 늘리고 서해뱃길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토목·전시성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시장의 집행권을 강조하며 무상급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설하거나 또는 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면 시의회는 당초 내년에 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 서울시가 2개 학년, 자치구가 1개 학년을 맡는 구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단 자치구별 ‘1개 학년’ 예산 준비가 완료된 구는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3항을 어기고 오직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시장 동의 없이 불법 증액·신설한 부분을 의결한 명백한 위법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불법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교육감 고유 권한과 책임 사항인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서울시장에게 조례를 통해 강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사법부에 묻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모든 물리력을 총동원해 서울시정을 압박해온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용인돼선 안된다.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등 미래 투자 사업 대해 보복성 예산삭감을 단행한 것은 서울의 꿈을 좌절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에 만족하기보단 시민이 행복하고 서울의 미래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시민여러분께서 현명하게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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