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학교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다 퇴학 등 처분을 받은 노모씨 등 3명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씨 등은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된 학교 측이 학부 통폐합 등 기업식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가 학교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처분 및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8월 학교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씨 등은 선고가 끝난 뒤 "중앙대학교와 두산재단의 부도덕한 징계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두산재단 측은 재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오는 3월 복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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