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 해임을 결의할 때 절차상 위법이 일부 있었으므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다만 정 전 사장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