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 해임을 결의할 때 절차상 위법이 일부 있었으므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다만 정 전 사장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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