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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에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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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14일,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고된 언론인 고모씨 등 133명이 "정부 압력으로 부당해고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고씨 등이 해직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독재에 반발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자사 언론인 134명을 이듬해 해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동아일보 해고 사태를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압력을 가해 벌어진 일이라 결론 내고 해직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동아일보 측에 권고했다.


고씨를 포함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은 진실화해위 결정이 난 이듬해 12월 "1975년 동아일보가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 등 언론인 134명을 집단 해고한 건 중앙정보부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정보부가 해직 언론인들의 민간기업 취업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동아일보 측의 해직 조치는 권력과 결탁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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