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고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3명은 16일 "정부는 당시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언론인들을 강제 해고토록 한 일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개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 제출과 동시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당시 동아일보가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 등 언론인 134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발행부수나 광고수입에서 타사 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1위 신문사였다"며 "언론인들을 부당해고한 뒤 그에 상당하는 인력을 보충한 점, 이후 중앙정보부가 해직 언론인들의 민간기업 취업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해직 조치는 권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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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독재에 반발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자사 언론인 134명을 이듬해 해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대량 해고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고, 위원들에게 사과한 뒤 응분의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동아일보에 지난 해 권고했다.
현재 동아투위 위원은 고인을 포함해 모두 113명이다. 10명은 고령과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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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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