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뒤로 하고 협력에 나섰다.
앞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사전통보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공원자연보전구역에서 학술연구, 자연 보호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 등 허용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 11일 국립공원에 편입된 설악산 자락 점봉산(809㏊)과 오대산 자락 계방산(2195㏊) 일대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현행처럼 산림청이 전담 관리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국무총리실 업무조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합의안을 마련,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개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됐다"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국립공원 내에 산림청이 기존에 하는 유전자원 활동 행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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