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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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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인 교육 및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인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이 최초 등록 시와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이 의무화된다. 경영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향후 2년간은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대리점에만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와 단계별 안내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 시 해약환급금을 예시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및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도 신설된다.


특히 보험상품개발 절차를 '사전 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바꿔 자유성을 확대했다.


투자목적의 자회사 소유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 2013회계연도부터 보험사 결산일을 기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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