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대한체육회의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해외 전지훈련에서 선수 폭행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이 모씨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대한체육회의 징계처분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관계를 전제로만 이뤄졌다”며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씨는 2008년 12월 펜싱 국가대표팀 해외 전지훈련서 김 모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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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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