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이달 말까지 할인 혜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2011년도분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구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과세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032-770-6293)로 전화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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